공고 제2018-004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사회복지법인 혜원 선재어린이집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제 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고대상 : 2017년 사회복지법인 혜원 선재어린이집 결산서 2. 공고시설 : 사회복지법인 혜원 3. 공고기간 : 2018.06.01-2018.06.30 4.붙임 : 위 기관의 결산서
2018년 06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