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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작성자 부산여성의전화 작성일 2015-01-08 조회수 2171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


*현장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 강사진
*1999년부터, 부산 최초로 시작된 15년간의 교육운영
*충실한 커리큘럼, 꼼꼼한 출석 관리 등으로 인정받는 알찬 교육
*많은 교육생을 배출해낸 높은 현장성

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는 오는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제35회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32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성&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실무연습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교육 내용 및 교육기간

가. 제35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교육기간:2015년 2월 2일(월)~2월 27일(금)
< 2/18~ 2/20 설연휴 휴강 >
각 100시간 / 매주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나.제32회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교육기간 2015년 3월 2일(월)~3월 24일(화)
각 100시간 / 매주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2. 공통사항
가. 교육비 : 30만원 (12월 29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8만원)
나. 교육비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여성의전화)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회원일 경우 1만원, 동시 수강신청시 2만원 추가 할인>
다. 교육 신청 방법
  홈페이지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신청 완료

라. 교육 대상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5번 사항은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마. 교육장소
  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 (개금동 소재, 개금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바. 교육문의
   ▣ 전화 : 051)817-4321 / 818-4322     
   ▣ 팩스 : 817-4320
   ▣ 이메일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download : 첨부파일다운0가폭_성폭 홍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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